01.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 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치료 후기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부처가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 계약을 통한 3자의 광고 대행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 역시 제 56조 제 1항을 따라야 합니다. 광고를 대행하는 3자는 장소 대여 등의 부수적 업무 대행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02. 환자의 치료 후기 공유
가장 대표적인 불법 의료 광고의 사례는, 환자의 치료 후기입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광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한,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의 연락으로 소개를 하는 케이스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03. 묶어 팔기


04. 실제 내용과 다른 광고


05. 의료법과 자율심의기구, 그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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