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본격화됩니다

0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건강친화 우수기업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의하면,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건강친화기업 홍보
  • 시설 개선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02. 2021년 건강친화 우수기업 사례

보건복지부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2년 1월,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했습니다.

삼성전자 DS부문, 기아, 국민은행, 한국건강관리협회, 동일고무벨트, 케이티오 파트너스, 현대그린푸드, 서울의과학연구소, DRB동일, 메디에이지, 엔공구,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03. 건강친화기업의 공통점

우수기업은 공통적으로 임직원의 건강을 회사의 경쟁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일과 건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비만,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체형 및 자세 등의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등 심리 건강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시범 사업 참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질병 또는 상해시 휴가 및 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 직원 건강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04. 건강친화기업 인증 절차 및 인증

2022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건강친화기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후 전자 우편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인증 심의(10월), 성과 환류(11월)의 순서로 추진됩니다. 2021년 시범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2021년 건강친화기업 시범사업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참고자료 다운로드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05. 엑스바디와 함께 건강친화기업에 한 걸음 다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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